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저수조에 대한 수질검사를 연중 의뢰받아 검사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133건 실시해 127건이 기준에 적합했다. 부적합이 발생한 6곳에 대해서도 저수조 청소 및 관리에 대해 기술조언 후 재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수도법에 의거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소독 등 위생조치로 반기 1회 이상 저수조 청소 및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대상시설은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연면적 5천㎡이상의 아파트 등의 건축물, 3천㎡이상 업무시설, 2천㎡이상 학원, 상점가, 예식장, 객석수 1천 석 이상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지정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채취해서 검사를 진행하므로 의뢰가 집중되는 연말보다는 상반기에 실시하는 것이 접수 및 채취일자 예약이 쉽다.
도주양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저수조는 시민이 수돗물을 이용하기 직전의 물을 보관하는 용기인 만큼 정기적인 청소작업 등의 위생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수질검사를 신속·정확하게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해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한 몫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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