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기·불량식품 유통행위 등 단속
단속 대상으로는 △수산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원산지 거짓표시·불량식품 유통 행위 △동해안 3대 고질적 불법어업(대게·고래 불법포획, 오징어 공조조업)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및 선박 등 침입절도 행위 등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형사활동을 강화하고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사법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류태욱 기자
dkilbo-u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