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기·불량식품 유통행위 등 단속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설 명절 전 수산물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을 위해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단속 대상으로는 △수산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원산지 거짓표시·불량식품 유통 행위 △동해안 3대 고질적 불법어업(대게·고래 불법포획, 오징어 공조조업)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및 선박 등 침입절도 행위 등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형사활동을 강화하고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사법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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