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1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조광래 부군수(위원장)를 비롯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 감정평가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해 선정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며,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이자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봉화군의 표준지는 총 2,001필지로 용도지역별로 도시지역 160필지, 관리지역 1,321필지, 농림지역 475필지, 자연환경보전지역 45필지이다. 올해 봉화군 표준지공시지가는 지가 상승 요인과 더불어, 실거래가 반영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전년 대비 8.46% 상승될 예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월 13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하게 되며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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