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환경부, 국회 등에 지속적 제도개선 건의해 개정 성과

경북도는 오는 5월 시행 예정인 새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불법폐기물 방치 및 투기를 사전 예방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불법폐기물 발생 대응책으로 환경부, 국회에 방문해 예방책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과 폐기물관리법 개정 건의를 지속 요구한 성과다.

개정되는 내용에 따르면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인한 권리·의무 승계 사전 허가제를 도입해 고의 부도를 통한 책임회피, 대행자를 내세운 책임회피를 차단한다.

또 종전 명의자의 법률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책임은 소멸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자 범위 확대와 운반자 주의 의무도 강화된다.

불법폐기물의 배출·운반·최종처분까지 일련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된 자에게까지 불법폐기물의 처리 책임을 부여하고, 처리 책임자에게 조치명령을 내리기 전이라도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반입금지 명령을 할 수 있다.

반입금지 조항은 폐기물이 방치되는 주원인인 보관량 초과에 따른 영업정지 및 처리명령 등 행정처분이 행정소송과 가처분(집행정지) 신청에 의해 무력화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처벌 강화를 위해 현재 과태료로 규정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처벌기준 상향, 이득액의 3배 이하 과징금과 함께 폐기물처리비용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또 긴급한 경우 조치명령 없이 대집행을 실시할 근거를 추가, 대집행 비용 보전을 위해 법원에 재산조회, 가압류 신청 등 비용 환수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도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을 바탕으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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