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를 앞두고 부정 투표를 하려고 한 혐의로 모 회사 대표 A씨와 직원 4명을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직원들을 의성으로 위장 전입시키고, 일부 직원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거소투표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 4명은 A씨가 위장전입 신고한 사실을 알고 거소투표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 자유를 방해할 수 없으며, 직업 등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해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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