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선관위, 유의 당부

4·15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와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

대구시·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된다고 15일 밝혔다.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또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 직종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에 출마하려면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특정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선거일의 일정 기간 전에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 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등을 통한 광고를 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대구시·경북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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