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례민주당 등 3개 당에 공문 보내
선관위 관계자는 "이들 3곳에 전날 중앙당 창준위 명칭 변경 안내 공문을 보냈다"며 "지난 13일 열린 선관위 전체회의 결정 내용을 통지하고, 오는 22일까지 정당 명칭을 변경해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22일까지 정당 명칭을 변경해 신고하지 않을시 추가 안내하고 변경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41조 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다만 현재 결성 신고·공고된 '비례○○당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법에 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바꿀 경우 정당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불허 이유로는 "'비례'라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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