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례민주당 등 3개 당에 공문 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는 비례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등 3곳에 명칭 변경 공문을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들 3곳에 전날 중앙당 창준위 명칭 변경 안내 공문을 보냈다"며 "지난 13일 열린 선관위 전체회의 결정 내용을 통지하고, 오는 22일까지 정당 명칭을 변경해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22일까지 정당 명칭을 변경해 신고하지 않을시 추가 안내하고 변경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41조 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다만 현재 결성 신고·공고된 '비례○○당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법에 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바꿀 경우 정당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불허 이유로는 "'비례'라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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