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6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조건으로 만난 10대 B양에게 수갑을 채우며 경찰이라고 속인 뒤 수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준 기자 jebo777@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2024 국가직 9급 필기시험 응시율 75.8% [특집] 올 봄 대구경북 벚꽃 명소 '여기 어때' 포항 도시개발 주민공람 이전 측근 토지매수 … 공무원 관련 의혹 증폭 與, 대구동·군위갑 최은석·대구북갑 우재준 공천 삼성 코너 시볼드 개막전 출격 ... 류현진도 12년 만에 KBO리그 선발 '탁구게이트' 논란 등 최악 혼란 빠진 축구대표팀 태국전 앞두고 소집 "포항지진 2차 소송 늦어도 내년말 결론" 2024 국가직 9급 필기시험 응시율 75.8%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정부 ‘지역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발표…경북도 투자유치 탄력 경북독립운동기념관, 유아교육 ‘우리는 새싹독립군’ 을 아시나요 광역화재안전조사단, 경북 5대 민속마을 현장조사 실시 어르신들 울릉 리마인드 웨딩 사진에 '함박웃음' 농장 맞춤형 농업기상재해 알림 사전 대비를 '노후산단 환경개선' 경주외동·의성봉양, 국비 64억 확보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6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조건으로 만난 10대 B양에게 수갑을 채우며 경찰이라고 속인 뒤 수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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