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접수

포항시가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납부하면 10%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시행한다.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포항시 2019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실적은 약 7만여 건으로 납부액은 188억 원에 달한다.

연납 신청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남구,270-6241, 북구 240-7241)로 가능하며, 오는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도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앱), ARS(1588-5260)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신청할 수 있고 1월은 연세액의 10%, 3월 7.5%, 6월 5%, 9월은 2.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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