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15일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300여 건에 대해 1억3천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허가 인가 신고 등의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구분되며 ‘제1종 2만7천원, 제2종 1만8천원, 제3종 1만2천원, 제4종 9천원, 제5종 4천500원’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국금융기관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 CD/ATM기, 신용카드,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마창운 재무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하며“군도 이에 대한 홍보와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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