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은 환전불가 사업자만 가능


청송군은 올 초부터 본격적인 유통에 들어간 ‘청송사랑화폐’의 환전대상과 기간을 변경·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청송경제의 안정과 활력을 도모하여 현금의 유출을 막고 청송군민의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청송사랑화폐 80억원을 발행하여 시중 판매에 들어갔으나, 사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않는 불편함으로 인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전대상과 환전기간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구매는 기존 그대로 개인 월 50만원, 연 5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환전의 경우 개인은 환전이 되지 않으며,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환전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환전기간 또한 2월부터는 매일 환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이며, 대형사업장의 경우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월 5천만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노점상 같은 경우는 시장상인회 및 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환전이 가능하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개선할 점을 보완해 청송사랑화폐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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