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교육을 받고있는 모습 / 영덕군 제공영덕군은 수급자의 의료급여 적정사용 유도,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지난 15일 여성회관에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급여는 의료급여증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받을 경우 의료급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덕군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급여 관련 문의는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730-6164~5)으로 하면 된다. 박기순 기자 rltns1120@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예천군청 부군수실 업무추진비 ‘밥값으로 펑펑’... 한끼 식대비만 200만원 ‘쌈짓돈’ 신임 경북 경제부지사 누구? 세계적 SNS 트위터(엑스), 유료화 가능성 솔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하나님의 교회 생명나눔 헌혈릴레이, 대구서 이틀간 1000여명 참여 한동훈, 총선 참패에도 與 대선주자 적합도 선두 '굳건' “비판기사 냈으니 보도자료 못줘” 예천군 도넘은 언론사 통제 횡포 이스라엘, 이란 공격에 비트코인 5% 대 급락 예천군청 부군수실 업무추진비 ‘밥값으로 펑펑’... 한끼 식대비만 200만원 ‘쌈짓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의대교수 사직' 첫 날, 대구 4개 병원 사직 없어 ... 빅5 병원도 '미처리' 尹‧李 영수회담 의제 협상 위한 2차 실무 회동도 난항 ... 회담 성사 일정 '불투명' '고준위특별법' 처리 공감대 형성한 여‧야 ... 5월 통과는 '글쎄'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대형 아웃렛 유치 첫 관문 통과 헌재, '유류분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 "패륜 가족 유산 상속도 법에 어긋나" 육·해·공·해병대 여단급 합동상륙훈련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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