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당 100만원의 철거비 지원

▲ 김천시, 정주여건 및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철거전
▲ 김천시, 정주여건 및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철거후
김천시는 장기간 방치 된 폐가를 정비해 '농촌빈집 정비사업 및 도시빈집 정비(철거)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정비사업은 각종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및 편리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은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한 빈집과 폐가 등이 늘어남에 따라 정주여건과 미관을 해쳐 우범화 및 붕괴우려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농촌지역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에 대해 세대당 100만원의 철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금년도에는 사업물량을 70개소에서 80개소로 상향 조정한다.

시는 도심지 내 동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해 주차장, 텃밭 등을 조성해 3년 이상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등 시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빈집정비사업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환경위생과)과 연계해 빈집철거 비용뿐만 아니라 슬레이트 처리비용도 함께 지원하고 있으니 읍면동에 거주하는 시민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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