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새해를 맞아 처음 열려 ‘2020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해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칠곡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6건 및 의견청취의 건 1건을 처리했다.
이번 안건 심의결과로는 △칠곡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칠곡군 적극행정 운영안 △칠곡군참전유공자 지원 일부개정안 △칠곡군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안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재호 의장은 “지난해는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으며,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힘을 모아 자랑스러운 칠곡군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는 4월 15일 21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시기에는 갈등이 고조될 수 있으나, 분열과 대립이 아닌 칠곡군의 발전방향을 만들어 함께 힘을 모은다면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