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1955년 생으로 출생 월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는 올해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 하위 40%에 해당하는 사람은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로서 2020년 1월부터 하위 40%에 해당하는 약 3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다.
아울러,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당겨졌고, 1월부터 바로 소득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수급자들에게 월 최대 25만4천760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한편, 2020년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48만 원, 부부가구 236만8천 원으로 상향되어,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7만원 초과 148만원 이하(부부가구 219만2천 원 초과 236만8천 원 이하)인 사람들도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인정액이란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해 산정한다.

올해 혜택이 더 많아진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5년 생으로 출생 월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고광영 포항지사장은 “올해 1월부터 월 30만원 수급대상이 확대되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선정기준액)이 오른 만큼 연초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홍보 및 신청 안내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한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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