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만 18세 유권자들이 개인주의가 강하고 탈이념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는다. 정당이나 지연 학연 혈연보다는 병역이나 입시, 취업 문제 등 개인의 현안에 따라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선거운동과 정당가입 등 정치 활동이 허용되면 특정 정치 성향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편향성 논란은 더 커질 것이고 교실이 자칫 정치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정치적 의견교환까지 막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선거운동 개입도 우려된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예비후보자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 명함을 나눠주거나 정견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규정이 없다. 공부에 전념해야 할 고3 학생들에게 우리의 후진적인 정치 갈등과 대립이 악영향을 미칠까 심히 걱정되는 대목이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사가 특수관계를 이용해 선거에 불법적으로 관여할 경우 엄정 조치하는 등 새로 투표권을 얻게 된 만18세 청소년들의 공정한 선거 참여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교육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교육현장에 맞춘 운용 기준과 사례 중심의 선거법 안내자료 작성·제공, 교육기관·학부모 단체와 연계한 입체적 안내·예방, 정당·후보자 대상 선거운동 안내자료 제공 등을 대책으로 발표했다. 또 만18세 유권자와의 소통을 위해 인플루언서 등과 협업한 공감 콘텐츠 전파 및 랩(Rap), 웹툰 등을 활용한 선거정보 제공, 선거 교육을 위해 교재 제작, 배부 및 전담인력 양성, 학교를 찾아가는 선거교육 실시, 포스터와 현수막 및 가정통신문 활용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관위의 이 같은 대책은 세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 안에서의 선거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만 18세 유권자들의 표심만으로는 투표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들이 전국 253개 선거구에 나눠져 있고, 지난 총선에서도 20대 평균 투표율이 50%대를 기록하는 등 젊은 층의 투표율이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과 몇 백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곳에선 이들의 표심이 당락을 가를 변수가 될 수 있다. 교실 안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당국의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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