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결제, 모바일결제도 가능해져

울진군은 관내에 설치된 15기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카드결제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현금으로만 수수료납부가 가능하던 불편사항이 사라지고, 편의에 따라 결제방식을 선택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용·체크카드 뿐만 아니라 삼성페이까지 도입되어 민원인들의 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약칭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현금납부만 가능하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현재 울진군 관내에는 총 15기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장소에 따라 최대 90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기기별 설치장소와 운영시간, 발급가능민원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성용 민원실장은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카드결제서비스 개시를 통해 민원인들이 더욱 편리하고 유용하게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친절 민원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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