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식 울산상의 지역인적자원개발위 책임연구원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저마다의 소망과 함께 사회 소속 조직을 위한 포부와 다짐, 나아가 국가나 세계의 번영과 평화 등을 염원한다.

필자 또한 가족들의 건강과 소원이 성취되고 몸담고 있는 직장의 신년계획이 원만히 수행되고 소기의 성과로 연결되며 더하여 업무와 관련된 국가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기원했다.

지난해는 학습기업 지정과 학습근로자 보호를 법제화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일학습병행법) 제정안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동월 27일 제정·공포되어 우리나라 직업교육사에 한 획을 긋는 해였다. 정부가 2014년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무려 6년 만에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염원한 오랜 숙원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다.

이로써 학습기업의 안정적인 지원과 학습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근거가 마련됨과 동시에 일학습병행 자격이 국가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어 앞으로 청년인력의 직업교육 및 기업 채용시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필자의 국가제도 관련 소망 중의 하나인 바로 이 일학습병행법이 법률 제16559호로 제정·공포되어 일학습병행 사업 추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실제로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 즉, 올해가 일학습병행법이 본격 시행되는 원년인 셈이다.

여타 다른 법률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법 제정 당시의 취지나 목적이 실제 시행으로 옮겨질 때 얼마만큼 본래의 의도를 잘 반영하는가 하는 것은 해당법률의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는 큰 기대로 다가오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기대하는 만큼의 실행 퀄리티가 확보되지 않을 때는 실망감이 클 것이지만 반대로 기대한 만큼 또는 그 이상의 성과로 다가올 때는 그 보람은 배가 될 것이다.

필자는 언제부터인가 매사에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자 한다. 세상은 간절히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어릴 적 동화책 속 동심의 교훈을 믿고 싶어서이다. 무려 6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겨내고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된 일학습병행법이 실제 시행에 들어가서는 당연히 성공적인 안착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마찬가지다.

일학습병행법 본격 시행의 원년의 해에 부쳐 필자가 소망하는 바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더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일학습병행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일학습병행 사업은 2014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그 해에 1,897개사 3,154명이 참여하였고, 이후 정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에 힘입어 2019년 기준 1만4,599개사에서 8만5,395명이 참여하는 큰 폭의 양적 확장이 이루어져 온 셈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이 일학습병행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참여조건에 맞는 것도 아니지만 산업계에서는 아직도 일학습병행을 모르는 수 많은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있다.

2018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전국 410만3,172개사에서 2,223만4,774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 좁게 잡아 제조업 기준만 하더라도 43만7,024개사에서 410만5,870명이다. 현재 일학습병행 참여현황과 비교하자면 전체 기업 및 근로자 대비 기업 참여율은 3.3%, 근로자는 2.1%라는 산술적 결과가 나온다. 전체 산업으로 보면 그 비율은 각각 0.4%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것이 더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일학습병행을 알게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둘째, 일학습병행 사업 중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중심으로 더욱 발전되어야 한다.
일학습병행 유형에는 몇 가지가 있다. 크게는 기존 신입직원들의 업무적응 직업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재직자 단계와 현재 학생들을 장차 기업의 인재로 키우기 위해 직업훈련을 하는 재학생 단계가 있다. 그 재학생 단계 중 고교(특성화고)단계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라고 한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중심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이유는 일학습병행법의 근본적인 취지에 가장 부합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재학 시 산업현장에서 직업훈련을 병행하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야 말로 불필요한 학력 인플레, 스펙 인플레 현상을 최소화하면서 우리나라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학습병행법' 본격 시행 원년의 해에 부쳐 일학습병행이 기업에게 맞춤형 인력을 공급하고 재직자와 학생들에게는 직무능력을 배양하여 우리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마중물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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