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실련 "지침 만들지 않은 채 시의회 재상정은 행정절차 위반" 주장

-구미시 "법률자문 결과 재상정 문제없다" 반박

속보=지역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개발사업(본보 1월 13일자 4면 등)에 대해 구미경실련이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구미시는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결과 구미시의회 재상정에 아무런 문제 없다고 반박했다.

구미경실련은 최근 꽃동산 민간공원 개발사업의 시의회 재상정 여부에 대해 국토부 질의 결과 지침을 만들지 않은 채 시의회가 부결한 사업에 대해 재상정 추진은 행정절차 위반이라는 국토부 답변을 받았다며 구미시는 재상정을 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의 이런 주장은 최근 구미시가 지난해 12월 16일 구미 꽃동산공원조성사업 우선협약대상자로 선정된 A 업체의 ‘협약서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되자 오는 29일 열리는 임시회에 재상정 추진을 시도하려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토부의 지난 17일 회신 자료는‘도시공원및 녹지등에관한 법률’및‘도시공원부지 개발행위특례에 관한지침’에서 협약체결을 위한 시의회 협약서 동의절차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군수가 행위 특례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관련법 및 지침에서 별도 지침을 마련해 운용할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자체가 효율적인 특례사업은 이행하는 절차로 판단돼 지자체의 안건 내용 및 효력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혀 구미시의 자체적 판단에 맡겼다.

하지만 경실련은 “부결된 꽃동산공원 의회 재상정은 행정절차 위반으로 무효이며, 이는 중앙공원 행정처분 선례로 볼 때 민간공원특례사업의 당초 계획에 다른 일정한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유권해석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오늘날 행정절차는 준사법적 절차로 받아들여지면서 갈수록 엄정하게 행사할 것을 요구해, 구미시는 행정절차의 준사법성을 명심하면서 꽃동산공원의 재상정 시도를 즉각 중단 할것″을 촉구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시의회 부결된 안건은 꽃동산 사업추진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협약서 동의안으로 행정절차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구미시도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자문 결과 행정절차 위반 등 아무 문제 없다”고 답해 경실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구미시는 이 사업 추진여부에 대해 장세용 시장이 해당 부서장 및 담당 계장, 구미시 고문변호사 등과 수차례 다각도로 논의한 결과 사업추진 시 아무런 법적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는 오는 7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민간사업으로 9천731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도량동 일대 48만8천여㎡에 민간공원을 만들고, 최고 40층짜리 아파트와 학교, 경관녹지, 도로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원지구내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6개문중 대표들이 반대하자 구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6일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꽃동산 민간공원 개발사업 협약서 동의안을 투표에 부쳐 찬성 10표, 반대 11표로 부결했다.

그러나 최근 반대를 해왔던 6개문중(경주김씨 구호공파, 벽진이씨 경은파, 선산김씨 충순위공공파, 성산이씨 정언공파, 김해김씨 판서공파, 안동권씨 좌윤공파)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사업 재추진이 탄력을 붙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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