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40% 연금 30만원으로 인상, 설 낀 이달 23일 지급

경북도는 노인들에게 최고의 복지정책으로 꼽히는 기초연금과 관련, 도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올해 달라진 기초연금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안내했다.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2019년 소득하위 20%에서 올해 40%까지 확대되고, 그 외 수급자들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천760원이다.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는 만 65세, 소득과 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8만원, 부부가구 236.8만원)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매월 25일 지급되던 기초연금은 올해 1월에는 주말과 구정 연휴가 겹치면서 23일에 앞당겨 지급된다.

도는 2019년 수급대상기준 도내 노인 55만여 명 가운데 41만5천여 명이 평균 23만여 원을 받고 있으며, 수급률은 75.6%로 전국 평균(66.4%)을 상회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및 읍면동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지사 및 상담센터를 방문신청하거나, 온라인사이트 '복지로'를 통하면 된다.

도는 수급 대상이면서 신청하지 않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현수막 게시 및 홈페이지와 반상회보 등 홍보매체를 활용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편이 불편한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하면 국민연금공단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해 자세히 설명하고 신청을 도와준다.

또 연금을 신청할 때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기초연금이 탈락돼도 향후 기준이 변경될 때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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