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작년보다 139억원 증액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한-미, 한-EU·영연방 등 각종 FTA체결 등 개방에 대응해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으로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9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법인, 신규로 축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50세 이하)다.
또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학과 졸업자(50세 이하)며,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나 축산업 교육 미이수자는 지원에서 제외됐다.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중소규모(FTA기금) 또는 대규모(이차보전)로 지원되며 축산업 허가면적상의 축사규모에 따라 이자율은 중소규모 연리 1%, 대규모 연리 2%를 적용하고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중소규모는 축산업 허가면적 한우 110~1,728㎡, 돼지 265~2,880㎡, 산란계 420~4,500㎡이며, 이차보전사업인 대규모는 허가면적이 한우 1,728~4,320㎡, 돼지 2,880~7,200㎡, 산란계 4,500~11,500㎡다.
이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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