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최초 소규모 단지도 지원

▲ 김천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전 모습
▲ 김천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후 모습
김천시는 관내 공동주택에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2020년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 139개 단지에 20억여 원을 지원해 입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지난해는 17개 단지에 주차장 보수, 변압기 교체 등 4억여원을 지원했다.

주택법에 따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한정됐지만 올해부터 소규모 공동주택에 지원 방안을 마련해 10세대 이상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은 해당된다.

지원 대상 사업으로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도로 인도 및 상하수도 시설보수, CCTV 교체 등으로 세대수 비율로 총사업비의 60~90% 이하로 최대 3천만원 이하(20세대 미만은 2천만원)를 지원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다음달 3일부터 21일까지 김천시청 건축디자인과로 접수한후 현지실사 및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 단지를 확정 추진 할 계획이다.

김천시는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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