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수 슈퍼차이나연구소 대표

중국에는 ‘황금연휴’가 있다. 황금알을 낳는 휴가라는 의미의 황금연휴는 중국에서만 있는 연휴제도다.

중국 국무원은 우한폐렴 확산세가 지속되자 춘절연휴기간인 지난 26일, 이번 연휴기간을 당초의 30일까지에서 2월2일까지 사흘간 연장하는 긴급조치를 발표했다. 이로써 춘절 ‘황금연휴’(黃金周)는 사상 최대인 10일로 늘어났다. 원래 이번 춘절황금연휴는 1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이었다. 연휴를 3일 연장함에 따라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연휴를 대신해서 일해야 하는 대체근무일을 사흘 더 늘려야 한다. 이번 춘절연휴도 7일로 만들기 위해 국무원은 일요일인 1월 19일을 대체근무일로 지정, 공공기관과 국영기업 등은 출근을 해야 했다.

올해 중국 국무원이 고시한 중국의 공휴일(토, 일요일은 휴무일)은 1월 1일을 비롯, 총 35일이다. 우리나라의 올해 공휴일 67일의 절반에 그친다. 7일간, 혹은 3일간의 연휴가 올해 여섯차례가 있어 연휴를 전후한 주말과 휴일을 잘 활용하면 장기간의 해외여행도 가능하다.
이처럼 중국의 공휴일 정책은 3일 이상을 연달아 쉴 수 있도록 배치돼 있어 넓은 중국 국내여행은 물론 해외여행을 하기에 아주 좋다.
특히 중국 최대의 명절인 춘절(春節)에는 이번처럼 7일을 쉬면서 여행까지 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어 ‘황금연휴’(黃金周)라고 불린다. 황금연휴는 춘절 외에도 노동절(5월1일~5일)과 국경절(10월1일~8일) 등 연간 세 번이다.
이밖에 청명절(淸明節)(4월4일~6일)과 단오절(端午節)(6월25일~27일) 추석 등 세 번의 민속명절에도 사흘씩의 연휴가 주어진다. 추석인 중추절(仲秋節)은 올해의 경우, 국경절연휴와 겹쳐지면서 국경절 연휴가 하루 더 늘었다.

사실 황금연휴라는 별칭이 붙은 일주일 이상의 연휴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행된 공휴일제도는 아니었다. 개혁개방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일반인의 대중여행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99년부터 중국은 연휴제도를 시행했다. 1999년 국무원은 ‘명절과 기념일에 관한 국무원령’을 공포했는데 이 때 춘절과 국경절, 노동절 등 세 번의 공휴일을 전후해서 연속 7일간 연휴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즉 명절과 두 번의 기념일을 3일 연휴로 하고 앞 뒤 주말, 휴일 4일을 쉬도록 하고 대신 다른 날자를 대체근무일로 지정하면서 7일 연휴가 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직장인들이 사흘연휴를 얻어 앞뒤 주말을 모두 이어서 휴가를 간다면 최장 9일까지도 연휴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7일 연휴를 위해 앞 주말을 대체근무일로 정해서 최소 7일간의 황금연휴제도를 공식적으로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노동절 연휴는 이때부터 ‘5.1 황금연휴’, 국경절연휴는 중화인민공화국 선포일인 10월1일부터 시작된다고 해서 ‘10.1 황금연휴’라고 불리게 됐다.
중국 정부가 연속 일주일을 연휴로 만든 것은 여행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성장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경제적 의도가 숨겨져있다. 국무원 발표에 따르면 1999년 제1차 10.1 황금연휴 기간 동안 전 중국에서 2,800만여명이 여행에 나섰고, 이 기간 동안의 여행수지는 무려 141억 위안(한화 약 2조3천970억원)에 이르렀다. 황금연휴가 국내소비 진작에 적절한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입증되자 중국 정부는 황금연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며 여행을 장려하기에 이르렀다.
황금연휴제도를 시행한 지 16년이 되는 2015년 10.1 황금연휴기간(10.~10.7)이 끝나는 8일, 전 중국의 황금연휴기간 소비액 집계를 내보니 무려 10,820억 위안으로 전년도 동기에 비해 11% 증가했다. 이는 99년 연휴제도 시행 이래 황금연휴기간의 소비증가율로도 최고를 기록한 것이었다.
황금연휴제도 시행 10년째인 2008년 중국은 5.1 노동절 ‘황금연휴’를 없애고 3일 연휴로 바꿨다. 대신 하루씩이던 청명절과 단오절 중추절 공휴제도를 ‘3일 연휴’로 개정했다.
1949년 제정된 신중국의 공휴일 규정에서는 이밖에도 세계여성의 날(3월8일)인 중국의 ‘부녀절’과 5.4 운동을 기념하는 5.4 ‘청년절‘ 어린이날(6월1일), 인민해방군건군기념일(8월1일) 등에는 해당되는 대상, 즉 여성의 날에는 일하는 여성에게 반나절 휴무, 청년절에는 14세 이상 청년들에게 반나절 휴무, 어린이날에는 14세 미만 청소년과 아동에게 1일 휴가를, 건군절에는 현역군인에게 1일 휴가 등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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