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장,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한‘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하 ‘조사팀’)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2차 결과를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 지역 중심으로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거래 등 비정상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이상거래 의심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11일(금)부터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이하 “합동조사”)에 착수했으며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1차 조사에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된 이번 2차 조사에서는,1차 조사대상 1536건 중 소명자료·추가소명자료 제출 요구로 1차 조사에서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은 545건과,8~9월 신고분에서 추출한 이상거래 중 매매계약이 완료돼 조사가 가능한 187건이다.

그리고 10월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1만6711건에서 추출된 1247건(약 7.5%)의 이상거래 사례 중 매매 계약이 완결돼 현재 시점에서 조사 가능한 601건 등 총 1333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철저한 검토를 진행했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되는 1건은 경찰청에 통보, 수사의뢰키로 했으며, 서울시는 계약일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약 3천만원)키로 했다.

* 사실상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자가 물권을 보유하고 등기는 타인 명의로 하는 약정(신탁자 : 가액 30% 과징금, 최대 5년 징역·2억 벌금 / 수탁자는 최대 3년 징역·1억 벌금)

한편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 1차 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자료를 분석해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탈루혐의자 10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아울러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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