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서구의회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6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박종길 의원, 박왕규 의원, 이신자 의원, 김귀화 의원, 배지훈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제26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대구시 신청사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5일부터 11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있을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할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5건 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2건(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빈 의원))이며, 그 외 3건은 집행부 제출 조례안이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4건 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2건(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김귀화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대국 의원))이며, 집행부 제출 조례안은 2건이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건은 모두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빈 의원)이다.

한편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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