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4·15 총선과 관련해 지난달 초 경북지역에서 2차례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의 모든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성별·지역 피조사자를 선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 후보자들에게 편향되도록 설문을 구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유권자 의사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는 선거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선거 여론조사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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