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에 총력
이동식 CCTV는 인체감지 센서를 통해 투기자를 감지하고, 영상을 녹화한다. 움직임이 감지되면 “CCTV 녹화 중입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는 무단 투기 금지 안내방송이 나오고 동시에 녹화가 시작된다.
CCTV 설치 지역은 지난 1월 상습불법투기 지역 조사를 통해 선정했으며, 일정기간 단속을 실시한 후 다른 지역으로 CCTV를 이동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동식 CCTV를 통한 증거물 확보뿐만 아니라 불법투기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이동식 CCTV 운영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상습투기지역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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