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주요 보육정책 심의·의결, 3월 1일부터 시행

대구시는 지난 7일 별관 대회의실에서 올해 주요 보육정책에 대한 심의 결정을 위해 10명의 보육정책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제1차 대구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보육 기반강화를 통한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4대 정책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2020년 보육사업 시행계획과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 수납한도액,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대구시는 올해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전년도 대비 10% 인상하기로 해 어린이집 재정여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인상은 2013년부터 동결됐던 누리과정(3~5세) 정부보육료가 올해 24만원으로 2만원 인상(9.2%)됐고, 최근 3년(2017~19년)간 대구시의 보육료 수납한도액 동결로 타 광역시와 격차가 커진 점 등을 고려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보육료의 차액인 부모부담금을 시가 전액 부담해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있어 보육료 수납한도액 인상에 따른 별도의 부모부담은 없다.

올해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해 부모부담을 최소화하고자 7개 항목 중 4개 항목(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특성화비, 행사비)을 지난해 기준으로 동결했다.

다만, 외부강사가 진행하는 특별활동비는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교재구입과 강사 인건비에 한해 인상(국공립 5만천원 → 6만원/ 국공립 외 6만5천원 → 7만원)하기로 했다.

또한, 2013년부터 동결됐던 차량운영비도 물가인상 등을 감안하고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인상(2만5천원 → 3만원)을 결정했다.

급식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인 ‘2020년 보육사업안내’의 급·간식재료비 수준에 따라 급식비 인상(1천700원/1식→1천900원/1식)을 반영했다.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은 신학기에 한정된 최소한의 범위와 보조교사 배치, 교사 수당 지급 등을 조건으로 한 보건복지부(안)에, 탄력편성시 학부모에게 서면 또는 문자로 사전 고지할 것을 조건으로 결정했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은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정책사항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심의 결정된 사항들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지도점검을 강화해 부모들이 만족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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