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 신고자 가운데 음성 판정도 최대 잠복기까지 자가격리…정부 기준안보다 강화

대구시가 정부 기준안보다 한층 강화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으로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로 했다.

시는 의심신고자 중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자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대상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해 정부 기준안(격리해제) 보다 대응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정부 기준안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로 질병관리본부는 확진자를 밀접 접촉한 사람만 잠복기가 끝날 때까지 자가격리하고 있다.

시는 중국을 다녀온 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최대 잠복기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전담 관리자를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까지 국내 확진자는 27명, 의심환자로 검사 진행 중인 자도 1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시는 아직 확진자가 없지만 확진자의 접촉자 19명, 우한입국 전수조사대상자 30명을 통보받아 관리했고, 의심신고 건도 매일 증가해 지금까지 160여건에 이르고 있다.

이들 중 아직 잠복기가 지나지 않은 의심신고자 3명은 자가격리 중에 있으며, 진단검사 음성 판정을 받고 잠복기가 끝나지 않은 40명도 자가격리에 준하는 관리를 받고 있다.

10일 오전 9시 기준 관리중인 사람은 의심신고자 13명과 검사중인 5명 포함 전체 61명이며, 관리가 끝난 사람은 총 151명이다.

시는 발생 초기단계에 응급의료기관 7개소와 보건소 8개소에 선별진료소를 설치, 접촉자와 의심신고자를 신속히 검사하고 1일 2회 발열 모니터링을 하는 등 밀착 관리하면서 감염병 유입과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정부는 14일 이상 격리되는 경우 격리자 생활비로 4인 가구 기준 월123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발부받은 ‘자가격리자’에 한해서만 지원되는 것이어서 대구시에서 ‘자가격리 권고’를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시는 자가격리 권고를 받은 대상자가 스스로 자가격리에 잘 협조할 경우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상응하는 생활지원비를 시비로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직장에서 유급휴가비를 받는 경우 중복지급은 되지 않는다.

또한, 확진자의 이동경로 중 접촉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환자와 같은 시간과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인지하도록 확진자의 동선을 신속·정확·투명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