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 2019년 구급대원 폭행 사건 전년 대비 33% 감소(12건⇒ 8건)

최근 3년 간 대구지역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30건이 발생했다. 2017년 10건, 2018년 12건으로 증가 추세였으나 지난해에는 8건으로 전년 대비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감소한 것은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예방·홍보와 강력한 법집행, 성숙해진 시민의식의 결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대구소방은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왔으며 2018년 2명의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1명은 징역 9월을 선고받고, 다른 1명은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게 하는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언을 하고 얼굴을 폭행한 30대 남성 A씨를 소방활동 방해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폭언·폭행 등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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