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은 올해부터는 대형농기계,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처음으로 도입해 지원할 예정이며 오는 21일까지 마을별 이장을 통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군위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및 경작농지가 군위군에 있어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농기계는 트렉터, 콤바인, 승용이양기, SS방제기 등 대형농기계와 곡물건조기, 승용제초기, 과일선별기 및 200만원 이하의 중소형농기계를 지원한다.
특히 대형농기계는 구입금액의 40%, 기타 중소형 농기계는 구입 금액의 50%를 보조 지원한다.
김동렬 농정과장은 농가 선호도가 높은 맞춤형 농기계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영농부담을 덜어 주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호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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