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관 갈등에서 시의원 주민소환투표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지며 민·민 갈등으로 확산됐던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과 관련한 분쟁이 해를 넘기고도 좀처럼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SRF반대위를 중심으로 한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SRF시설의 가동중단-폐쇄-이전’이라는 주장만 계속하고 있다. 주민들 간의 소통과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협의를 통해 발전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줄 것으로 희망하고 있는 시민들은 안타까울 뿐이다. 특히 코로나119로 기업과 지자체, 기관·단체들은 각종 행사와 모임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각급 학교들 역시 졸업식과 입학식 등을 축소·취소하고 개강을 연기하거나 휴학을 결정하고 있는 국가적 비상상황이다. 여기에다 거액의 혈세를 낭비한 주민소환투표까지 무산된 상태여서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지역구의 박명재 의원이 SRF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 사태 해결의 단초를 제공했다. 박 의원은 11일 포항 SRF로 인해 민·관은 물론 민·민 갈등과 지역분열이 야기되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이고 발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SRF 설치기준, 감시활동 강화 및 운영 기준, 보상대책 등을 담은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정법에는 △SRF 시설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공모절차 등을 거쳐 유치하도록 하고 △시설가동 시 관리와 운영에도 주민이 참여·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 허용기준과 측정된 수치를 항시 공개하도록 하고, 필요시 환경안전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도록 했다. 또한 △시설 운영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환경 피해(영향)에 대해 폐기물시설촉진법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으로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환경영향평가 및 역학조사를 정기 및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해결책을 담을 계획이다. 특히 이미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법제정 취지에 맞추어 시설 운용방법 및 절차가 적용되도록 하는 등 보완책을 수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명재 의원이 입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제부터라도 차분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모두에게 발전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이 지역을 위하고, 우리 아이들과 모두가 편안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주민들도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있어야 한다. 포항시는 안전하게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대안 없는 반대는 오히려 쓰레기 증가라는 ‘풍선효과’를 일으키며, 당장의 우리 아이들이 아닌 미래의 후손들에게 더 큰 부담을 떠넘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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