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포상금 5만원 지급·불법행위 위반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포항북부소방서는 지난 12일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 제고와 건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에 나섰다.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신고내용 현장 확인을 통해 위법으로 판명될 경우 1회 포상금 5만원(1인 월 50만원 제한)이 지급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6개 시설이다.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및 폐쇄·차단하는 행위, 피난시설의 피난 지장 및 폐쇄·훼손 등을 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신고하면 된다.

위법사항을 사진으로 찍어 소방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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