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 시 추가 공공기관 구미 유치 치명타

▲ 자유한국당 김봉교 예비후보(구미을)
김봉교 예비후보(자유한국당 구미을) 는 오는 17일 열리는 제20대 마지막 국회에서 국가균형특별법(균특법) 개정안 통과 시 “장석춘 의원은 책임져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균특법 개정안 통과 시는 추가 공공기관 구미 유치에 치명타가 된다”며, "2월 17일부터 3월 5일까지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 상정될 국가균형 발전법 개정안을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 법안은 광의의 수도권 발전 법안으로 법안 통과 시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갈망하는 구미 등 비수도권 지역에 상당한 불이익이 돌아와 작극 저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해 11월 산업통상자원위 소위원회에서 법률안 개정안을 막지 못한 장석춘 의원등은 무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혀 후보 사퇴론도 거론했다.

김 예비후보는 "소위를 통과한 개정법안은 , 산자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 위원회등 본 회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통과시 구미 등 비수도권 지역에 막대한 불이익을 주는만큼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 통과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만약 통과시는 구미시민들은 해당 의원들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해 장 의원의 책임론을 거듭 주장했다.

한편 균특법은 충청권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박범계·홍문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해 11월 28일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안 반영으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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