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지역 예비주자들 전·현직 단체장·고위 공직자

선거캠프에 대거 영입해 논란

해당 단체 정치적 이해집단화
개인 구성원 참정권 침해 우려에
퇴직공무원 고급정보·인맥 등
선거에 사적활용 가능성도 문제

관권 동원·조직적 선거 개입
차단 위한 법적 근거마련 필요



4·15 총선을 앞두고 예비주자들이 표심을 모으기 위해 전·현직 지역사회 및 친목단체장·퇴직 고위 공직자들을 선거캠프에 대거 영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이 속한 해당 단체가 정치적 이해집단화 되고 있다는 원성과 함께 공직사회의 선거중립 의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선거캠프에서는 향후 지방선거 진출을 염두에 둔 전·현직 단체장들을 세불리기 차원에서 영입하면서 정치 지망생 줄세우기란 비판도 나온다.

각 당의 공천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포항 등 경북지역 현역 국회의원 및 유력 예비후보 진영에 퇴직공무원과 전·현직 사회 및 친목단체장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거나 영입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한 공직자가 재직 시 이해관계가 많았던 직장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얻게 된 정보나 지식, 인맥 등이 단순히 당사자 개인의 것이 아니기에 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취지다.

지역 사회 및 친목단체장들의 경우 해당단체 구성원들의 대표성을 띄고 있어 그 단체장이 특정 예비후보 캠프에 합류하는 것은 단체의 본래목적을 훼손한다는 내부 반발도 거세다.

포항의 경우 현재까지 포항 남·울릉선거구 일부 캠프에 퇴직한 전 포항시 구청장들이 본부장으로 영입된 상태이다.

또한 포항 북 선거구 모 캠프에는 포항 모 단체 회장 A씨, 전 고교동창회장 B씨, 전 여성단체 회장 C씨, 어린이단체 현직 회장 등 전·현직 사회 및 친목단체장들이 포진됐다.

퇴직한 고위 공무원들의 총선 캠프 합류를 놓고 ‘신 관권선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는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구축한 인맥과 정보 등을 활용해 현직 공무원들이나 관변단체 회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공무원들의 선거캠프 활동은 현행 공직자윤리법 적용은 받지 않지만, 수십년간 공직생활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인맥 등을 선거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전·현직 지역사회 및 친목단체장들의 경우 단체 구성원들의 상호 친목을 선거에 이용해 개인 구성원들의 참정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정가 일각에서는 “퇴직한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도와 선거를 치르는 것은 자유지만 선거 때마다 관권선거 시비가 일고 있다”며 “해당 후보 당선 이후 논공행상도 문제지만 엄정 선거중립을 표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다

아울러 “동창회, 청년회, 여성회, 향우회 등 전·현직 지역사회 및 친목 단체장들의 특정 후보 캠프 합류도 공정한 선거와 참신한 후보 선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 개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조직적 선거개입이 예상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정당의 한 관계자는“지역사회에서 공정한 선거와 참신한 일꾼을 뽑기 위해서라도 구시대적 관권동원 및 각종 사회·친목단체들의 조직적 선거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