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오수동 425번지에 오염토양 반입정화장 설치와 관련해 토양정화업 사업계획을 추진해 온 ㈜티에스케이코퍼레이션이 영천시를 상대로 벌였던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티에스케이코퍼레이션은 2018년부터 진행해온 토양정화업 사업계획을 포기했고, 이에 따라 지난 13일 대구고등법원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업체는 오염토양을 반입해 정화하기 위해 토양정화시설 설치를 진행했으며, 이후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영천시에 접수했다.

영천시는 사업예정지가 금호강 및 주민주거지와 인접해 환경오염이 발생하게 되면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배출시설 설치 불수리 처분을 한 바 있다.

위 처분과 관련해 업체에서는 반입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모두 적법하게 처리되며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불수리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년간 영천시는 변호인단을 구성해 지역정서와 입지의 부적정성, 시민 건강의 유해성 등에 대한 불수리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며 시민들의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등 소송에 적극 대처 한 바 업체에서 해당 사업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토양오염정화시설 입지 반대 추진 시민연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향후 영천시에서는 악성 환경오염유발업체는 강력하게 입주를 제한해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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