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시지지역 6개 초등학교 2천여명 학생 수영 실기교육에 활용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3월 1일 개장하는 농업마이스터고 내 수영장을 초등학생 대상 수영실기교육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은 수성구 시지지역 6개 초등학교 2천1백여명 학생의 수영실기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최근 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 개장과 관련해 주민 수영 강습료 책정 논란에 대해 학교 수영장은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체육시설’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과는 설치 근거, 운영 기준 및 방법이 분명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에서 제기하는 “교육청이 최고가 입찰을 추진해 고가 강습료의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학교체육시설’인 학교 수영장은 행정안전부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수익허가는 일반 입찰로 ‘최고가 입찰’을 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 법에 따라 학교에서 수익허가 시 토지와 건물의 재산가격을 근거로 수영장 연간 사용료를 산정해 예정가격으로 하면, 수탁자가 주변의 수영장 분포, 수영장 이용 수요, 지역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낙찰 가능성을 따져 낙찰가를 제시하기 때문에 타지역 수영장의 사용료와 수영장 강습료가 차이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이다.

또한, 수영장 강습료는 위탁 운영사업자가 학생 수영실기교육, 체육수업, 관내 수영부 학생 할인 또는 무상 활용하는 운영조건을 수용하면서 인근 수영장의 강습료,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학교나 교육청에서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학교수영장 사용료는 모두 학교회계로 편입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사용료가 교육청 수익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사용료는 학교 운영비로 편성해 수영장 시설이 노후되거나 고장 발생 시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으로 우선 적립하고, 나머지는 학생 교육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전액 사용하고 있다.

일부에서 “교육청이 주민 호주머니를 털어 교육청 뱃속을 채운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대구시교육청은 설명했다.

학교 수영장 사용료를 주민들에게 할인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허가와 관련된 사용수탁자 선정 관련 입찰제도 등 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법 개정 없이 교육청에서 사용료를 할인할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구시교육청 소속 수영장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수영장 이용료를 할인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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