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조기 폐차 보조금 17일부터 접수 중

고령군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올해 2억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경유 자동차 150여 대에 대해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노후경유차(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포함)로 최근 6개월 이상 고령군에 등록되어 있고,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하며, 정부지원금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였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조기폐차의 보조금 상한액은 3.5t 미만 300만원, 3.5t 이상(440만원~3천만원)으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으로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고령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구비서류(신분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를 첨부해 다음달 13일까지 고령군 환경과 환경정책담당(054-950-6503~5)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 환경과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높은 관심과 앞으로 저공해조치 미이행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조기폐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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