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20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대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23개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한 안건 중에서 "대구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차 산업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빅데이터 산업의 지역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관련규정을 추가하도록 원안가결 했다.

대구시 "시민 안전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원안가결 했다.

또한 대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2019년 자활사업안내"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자활기업 등에 대한 전세점포임대 기간연장 및 사업자금 대여금의 지원근거를 명시하도록 원안가결 했다.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은 심야 취약시간 및 공휴일에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 최소화와 의약품 구입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원안가결 했다.

아울러 "대구시 모자·부자보건 조례안"은 모성(母性)과 부성(父性),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해 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원안가결 했다.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개발·재건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조정 제도의 정상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종전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제도 개선 등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도록 원안가결 했다.

이어 "대구시 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가 발현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중요해지고 있어 창의적 인재육성 및 교육문화 확산을 위해 메이커교육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해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원안가결 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 학생봉사활동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봉사활동 운영의 내실화에도 기여하도록 원안가결 하는 등 원안가결 20건, 수정안 가결 3건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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