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 환자 발생관련 긴급대책회의
상주시는 20일 A씨(22. 여)가 고열 증세를 보여 검사한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상주시에 따르면 경산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9일 오후 상주역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자택으로 이동하던 중 열이 나자 곧바로 상주성모병원으로 갔다. 이 병원 입구 선별진료소에서 체온이 38도로 나타나자 검사를 위해 택시를 타고 상주시보건소로 간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소에서 검사 의뢰한 결과 20일 오전 4시 확진 환자로 판명됐다.

A씨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인근 약국에서 약을 사 택시를 타고 바로 귀가했다.

상주시는 확진 판정이 난 직후 A씨를 태운 택시를 확인해 운행을 중지시키고 기사들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또 보건소를 폐쇄하고 A씨와 접촉한 보건소 직원들을 자가 격리시켰다. 하지만 보건소의 야외 선별진료소는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 시는 또 A씨가 들른 약국은 소독 후 폐쇄하고 약사는 자가격리 조치했다.

A씨는 안동의료원으로 이송했다. 상주시는 확진 판정 직후 확산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시는 A씨가 탄 택시의 운행기록을 파악해 시민에게 알리는 등 탑승객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또 A씨와 접촉한 다른 사람이 있는지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 달라”며 “열이 나는 등 이상 증세가 있는 시민은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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