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대당 최대 1천420만원 지원, 화물차 대당 최대 2천400만원 지원

고령군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과 저탄소 녹색 도시 실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전기자동차 70대(승용 60대, 화물 10대)에 대해 민간보급을 추진한다.

지원 금액은 승용차 1대당 최대 1천420만원이고 화물차는 1대당 최대 2천400만원이며 신청방법은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제조 판매점, 대리점 또는 영업점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가능 차종은 승용차 현대(코나, 아이오닉), 기아(니로, 쏘울), 르노삼성(SM3 Z.E), BMW(i3 120Ah), GM(볼트), 테슬라(모델 S) 등이 있으며, 화물차는 현대(포터), 대창모터스(다니고3), 기아(봉고 ev) 등이 있다. 추후 등록되는 차종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 대상은 고령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군민, 관내 법인 및 기업이다.

현재까지 전기자동차 53대에 대해□ 지원했으며, 전기차 보급확대와 더불어 충전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현재 급속충전시설 9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20년에는 추가로 8개소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충전 인프라도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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