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박태호 부장검사)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짜 뉴스를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 뉴스 유포로 처벌을 받게 된 것은 대구·경북에서 처음이다.

A씨는 이달 중순 경북의 한 병원을 특정해 "신종코로나 환자가 검사를 받고 있고, 곧 병원이 폐쇄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SNS를 이용해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은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구지검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려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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