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세를 보이면서 공포감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신천지 대구교회, 대남병원이 진원지로 꼽히면서 감염경로가 어느 정도 파악돼 약간은 안심이 됐었다. 그러나 최근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온 경북지역 주민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고, 부산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다. 대부분 감염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환자'들이다. 팬데믹(대유행) 단계 진입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24일 뒤늦게 위기경보 단계 격상을 지시했다. 국가위기 상황이다.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전염병은 마스크를 쓰고 손만 깨끗이 씻어도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한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마스크가 부족하다.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 정부 당국은 하루 필요량보다 많은 마스크가 여러 루트를 통해 공급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현실은 다르다. 곳곳에서 공급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매점매석 때문이다. 수요가 많다보니 평소 공급가의 몇 배에 파는 악덕 상술이 성행한다. 시중에서 마스크가 동나자 인터넷 주문 및 판매가 유행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판매에도 주문이 몰리면서 대금 결제 후 물량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24일 보건당국이 이마트와 공동으로 확보한 마스크를 대구·경북지역 이마트에서 대량 판매하자 매장마다 시민 행렬이 장사진을 이뤘다. 1인당 30장까지 제한해서 팔았다. 오전 10시 문을 연 북구 칠성동 이마트 칠성점에는 8시를 전후해 줄을 서기 시작해 개점 직전에 이미 수백m까지 줄이 이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매진돼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시민도 많았다. 일부 시민은 정부대책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일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작했다. 마스크 생산자는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수출량을, 판매업체는 대량 판매할 경우 구매자와 단가‧수량 등을 신고해야 한다.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매점매석하거나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할 수 있어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받을 수도 있다. 이 같이 매점매석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파렴치한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이런 반사회적인 행위는 엄격하고 단호하게 통제돼야 한다. 더 강력한 정부 단속이 필요하다. 정부는 시민들이 마스크를 못 구해 쩔쩔매는 상황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