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교수 해명 '가난 견디기 위한 것'… 논란 피하기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영입 인재 1호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가 기초생활비와 최중증 독거장애인 지원비를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교수는 2011년 결혼하고도 7년간 혼인신고없이 부부가 '독거' 중증 장애인으로 매달 260만원 가량 각 2억원 씩 4억원 가량 부당 수령했다는 것이다.

이에 최 교수는 25일 민주당을 통해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누군가가 행정기관과 언론에 저희 부부 일에 대해 의혹 제기를 한 모양"이라며 "저희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중증 척수장애인으로 감당해야할 생계 문제와 시댁의 빚을 떠안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지 결코 기초생활비를 받아내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 교수는 "남편과 저는 2011년 결혼했다. 당시 둘 다 척수 사지마비장애였고 서로 직업이 없었고 남편은 재산은커녕 아버지 사업실패로 떠안은 빚만 6000만원이 넘었다"며 "남편은 빚부터 떠안고 신혼을 시작하는 것은 도저히 못할 짓이라며 혼인신고를 반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난을 견뎌내며 생존하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었지 결코 기초생활비를 받아내려고 한 것이 아니다"며 "남편이 직업을 얻은 2017년부터는 기초생활비를 지급받지 않고 있다"고 했다.

최 교수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약 4억원에 가까운 돈을 부당 수령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최 교수는 "관할 행정관청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구로구청은 관련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교수는 "서로 중증장애인이었지만 가난과 장애의 굴레를 딛고 소박한 가정을 꾸리고자 참 열심히 살았는데 부부간 사정과 가족사가 이 시점에 돌연 의혹 제기 대상이 된 연유가 아프고 또 아프다"며 "작은 허물이라도 저희가 책임지거나 감당해야 할 일이 있으면 출실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