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개정시 반드시 추가해야 할 부분… 입국금지에 국가도 추가해야 한다.

정상환 미래통합당 대구 수성갑 예비후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코로나19’관련 법령을 개정하면서 ‘검역법’에 입국금지 대상을 지역으로 한정했는데 지역 한정 만으로는 해결이 안돼 법사위나 국회본회의에서 입국금지에 국가도 추가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코로나 대응 3법’을 의결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현행 검역법 제24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검역감염병 환자 등 또는 검역감염병 의심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의 요청은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번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민의 입국을 금지하였더라면 훨씬 효과적으로 확산을 차단했을 수도 있었다. 이에 대해 복지위원회는 “감염 관리지역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입국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의결했다.

정상환 예비후보는 대구 영선초, 경북대 사대부중, 능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 중앙지검 부장, 수원지검 1 차장,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주미 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외교관)을 거쳐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 추천 차관급 공무원인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29년 동안 공무에 몸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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