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 농산물 중금속 수치 기준 초과 주장한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의장과 안동대 관계자 등을 공모자로 고발”

봉화군 석포면 농민회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6일 봉화경찰서에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의장, 임덕자 낙동강 상류환경오염 주민 대책 위원회 위원과 안동대 관계자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된 혐의는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다. 석포면 농민회 관계자들이 26일 봉화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 인사는 지난 2019년 12월 20일 경북도의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석포제련소 인근 농경지에서 재배하는 무, 파, 사과에서 기준치를 수백 배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에 따르면 석포면 지역 내 농경지 모두 중금속 수치가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원춘 봉화 석포농민회장은 “환경단체는 무 뿌리에서 식별된 납의 경우 기준치(0.1ppm)의 356배에 달하는 35.06 ppm이라고 주장하고, 줄기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0.2 ppm)의 117배에 달하는 23.45ppm이라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 측은 “분석을 맡은 안동대측이 ppb(10억 분의 1)와 ppm(100만분의 1) 단위를 오인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석포농민회 관계자는 “환경운동가와 환경전문가를 자처하는 이들이 가장 기본적인 단위조차 틀렸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환경운동가인 김수동 의장과 임덕자 위원은 안동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안동대측과 이들이 사실상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전문연구원이 ppb와 ppm 같이 1천배 씩이나 차이 나는 단위를 착오할 리 없고, 안동대측이 김수동에게 분석 결과를 대외 공표하지 말라고 부탁했다고 변명하지만 이 말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원춘 회장은 “김수동 등은 영풍제련소를 상대로 수시로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해 왔던 사람들로, 제련소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지만 석포면 농산물에 대해 터무니없는 오염 수치를 발표함으로써 죄 없는 농민들까지 심각한 타격을 줬다”며 “정당한 환경 문제 제기를 넘어서 지역 농민과 제련소를 이간질 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농민회는 고소장 접수에 앞서 엄태항 봉화군수를 예방해 허위 사실로 석포면 농산물의 신뢰를 실추시킨 안동환경운동연합과 안동대측에 대한 봉화군의 미온적인 대응을 항의하고 군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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