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리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무관

▲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무관 권태리
해마다 선거철이 되면 돈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종종 보도되는 것을 보게 된다. 진짜 선거는 돈을 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일까?

문득 고등학교 시절 학교 임원 선거 때가 생각이 난다. 학교 임원 선거일이 공표·게시되고 전교회장과 전교부회장에 출마할 친구들은 저마다 서로의 얼굴과 기호가 게재된 피켓을 제작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한 친구는 전교 회장에 출마하고자 하였는데, 후보자를 잘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후보자 혼자 준비 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에 친한 무리의 친구들을 간식으로 유혹하여 참모진이라는 이름의 선거인단을 꾸리곤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는 정치인의 기질이 있었는지 연설문 작성도 없이 연설을 곧잘 하곤 했다. 그래서 후보자 연설에 대한 걱정은 없었기에, 참모진들의 전략은 후보자의 홍보를 잘하는 것이였다.

당시의 홍보라는 것은 간단했다. 상대편 후보자가 벽보를 붙이면 우리도 벽보를 붙이고 상대편 후보자가 명함을 돌리면 우리도 명함을 제작하여 유권자에게 돌렸다.

후보자인 친구의 참모인단 수 십 명이 피켓을 들고 각 반을 돌면서 후보자의 이름과 구호를 외치며 선거운동을 하였다. 상대편 후보도 마찬가지였다. 이 과정에서 공약에 대한 목소리는 뒷전이였고 선거인단의 규모에 따른 치열한 세력다툼이 더 우위를 차지하였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선거운동 기간에 학업에 대한 고민으로 선거인단을 탈퇴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학생회장 후보자인 친구의 간식비 지출은 더 늘어나 있었다.

그렇다. 돌이켜보면 청소년들의 선거에도 피켓, 벽보, 명함, 인건비 등의 고정 지출이 발생이 되는 것이였다. 모든 선거에는 비용이 수반된다. 공짜로 이루어지는 선거는 있을 수 없는 것이였다. 그러나, 합법적인 지출과 불법적인 지출은 엄연히 다르다.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여 유권자를 매수하는 행위의 지출은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는 선거법규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착한 돈으로 깨끗하게 선거비용을 지출함으로써 그 결과에 누구든지 승복할 수 있는 선거가 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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