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관련한 허위사실 언론에 제공해 공표한 혐의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4·15 총선의 상대 예비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 예비후보와 선거운동원 B·C씨 등 3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A 예비후보는 B씨와 함께 상대 예비후보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언론사에 제공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는 A 예비후보와 지지자가 참여하는 SNS에 허위 내용을 게재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와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와 가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일 A 예비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K 예비후보는 공무원 재직 당시 부인이 암 투병 중일 때 동료 여성 공무원과 바람을 피워 격하게 다투고 배우자는 극심한 배신감을 느껴 이혼했다는 소문이 있다”며 “이런 소문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사실이라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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