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하는 행정이 코로나19 불안과 불만 키워

▲ 칠곡군 집회 금지 조치 철회 공고
경산시와 칠곡군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했다가 철회해 지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경산시는 지난 3일 '기관·사회·종교단체 등의 집회 등 긴급 행정명령'을 공고했다. 시는 오는 16일까지 시내 모든 기관·사회·종교단체(사찰·교회·성당) 등에 집회와 제례 등을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도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발표가 있고 나서 일부 종교단체에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항의하자 경산시는 긴급 행정명령을 한 지 하루 만인 4일 이를 철회한다며 공고를 번복했다.

칠곡군도 지난 5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 내 기관·사회·종교단체 등의 집회 등 금지 조치 긴급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앞서 군은 장애인복지시설 ‘밀알공동체’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기관·사회·종교단체 등의 집회 등 금지조치 긴급 행정명령을 전국 기초단체 중 최초로 내렸다.

그러나 군은 행정명령 8일만에 해제했는데 사회단체 등이 집회를 자제할테니 철회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칠곡군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사회·종교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와 사회적인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협의가 돼 해제한다고 공고했다.

경산시와 칠곡군 모두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고 있는 상황여서 자치단체의 이 같은 조치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경산시민 전모(49·백천동)씨는 "긴급 행정명령 공고와 철회, 경북학숙 생활치료센터 지정과 해제처럼 하루 사이에 오락가락하는 경북도와 경산시 행정이 코로나19에 대한 주민 불안과 불만을 더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을 위하고 조기에 코로나 사태를 종식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당국이 고민해 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조영준·박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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