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맞춤형 보험’ 가입 신청 하세요

예천군은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경영여건 및 시설기준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이에 군은 국비 포함 총 37억 4천만 원의 예산으로 보험금 95%를 지원한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 자부담이 15%인 반면 예천의 경우 5%만 부담하도록 해 농가의 부담을 크게 덜어줬다.

지난해의 경우 2천364농가에서 총 2억 1천만 원의 부담금으로 재해로 인한 보험금 74억 1천만 원을 수령하는 등 농가 소득 손실 보장에 큰 역할을 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법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농작업 중 관련 재해를 보상해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다.

대상은 만 15세부터 만 87세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농업인이다. 일반형(3종)과 산재형(1종) 두 종류에 1억4천500만 원 예산으로 군에서 70%를 지원하고 30% 농업인이 부담하면 혜택 받을 수 있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작업 중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농업인의 경제 신체적 손해 보장으로 1억 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대상은 농기계 12종(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등)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인이면 가입할 수 있다.

김학동 군수는 “농업인들이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당부”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농업 정책을 펼쳐 농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험가입 희망 농가는 지역 농협은행에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농정과 농정기획팀(650-614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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